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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물을 마시는자 사탄의 물을 미시는 자

 

성경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울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4:13-14)’는 말씀이 기록되었다.

 

나를 비롯한 상인들은 3호터널 500미터 못미처 용산제일시장에서 근 10년간 사기한 회사와 재판을 하면서 시장운영을 자치적으로 해왔다. 나는 그 시장을 떠나기 전 막판에 상인대표로, 재판에 앞장서면서 번영회장직까지 3년간 맡아왔다. 상인들 가운데 여신도가 몇 분 있었지만 남자신도는 나 혼자뿐이었다. 교회 집사였을 때나 장로가 된 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기도와 조심성을 견지해오느라 힘들었다. 상인들은 누구의 말보다 내가 말하는 정보를 믿어주었고. 경리관계는 언제나 나에게만 맡겼다. 나는 가방끈이 짧았지만 교회조직생활에 익숙하고 설교를 많이 들어서 비교적 논리가 정연하여 상인들은 시장문제에 관해선 내 이야기에만 귀 기울였다. 성경적 입장에서 보면 회사사기한들은 사탄이 주는 물을 마시며 사는 자들이었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왔다고 자신한다. \

 

회장단이 수도불통사건으로 관리부장 김 태식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는데 이 사건은 사탄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와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와의 대결이라고 정의해도 무리가 아닐 성싶다. 용산제일시장주식회사에서 현대식시장건물을 건축하던 중 중단하고 임원진이 도피한 상태에서 미완성건물을 보존등기하고 사장 부부간에 합의이혼 하므로 상인들과 회사간에 소송을 했다는 사실을 위에서 말해왔다. 미완성 건물이지만 상인들은 입주보증금 확보를 위해서 굴속 같은 시장에 들어가 장사를 계속하면서 시장을 자치운영 해왔다고 했다.

 

회장단은 월말마다 전기세, 수도세를 징수하여 관계기관에 납부해야 단전 단수를 면하고 상행위를 할 수 있었다. 일부 상인들과 관리부장이 미완성 건물 2층에 임시 방을 만들어 살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관리부장과 회사 편 상인들 세 명이 전기세 수도세 징수할 때마다 미납하여 그 누적금액이 너무 많아져서 대납해오던 상인들로 부터 원성이 높아져갔다. 누적액수가 한계점에 이르러 하루 밤, 옥상에서 상인회합을 하게 되었는데 공납금에 대한 정관을 결정하였다. 3개월 이상 전기세 수도세를 미납한 세대에 대하여 단전단수 하도록 가결하였는데 그 회칙의 기록을 밤알처럼 또박또박 기록하도록 서기에게 부탁했다.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가한을 3개월로 정하고 그때까지도 채납하면 단전, 단수하기로 가결했고, 그 가결사항을 문서화해서 관리부장을 비롯한 3인에게 우송하고 기다렸다. 관리부장은 생활형편이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도 회장단과 재판에 차질이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통지서를 받은 후 납기일이 지났는데도 수도세를 내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단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세대주가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었으나 그 집에서 자기는 아래층에 공용수도를 사용할 테니 단수하라고 양해했다. 그래서 회장단은 관리부장 집으로 연결되는 파이프를 막아버렸다. 그러나 조금만 고생하면 1층의 공용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감안 한 것이다. 단수된 다음에야 체납자 모두가 완납을 했다.

 

며칠간 조용한 것이 이상했다. 아니나 다를까 세 회장단 앞으로 고발장이 나라왔다. 용산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난 다음에 구청 수도과에서 찾아와 문제 되는 게 없다고 했지만 경찰서에서 수도불통이란 죄목을 붙여 검찰로 넘겨 기소하게 되었다. 서울시청 수도국에서도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시장 사정을 잘 아는 관에서 잇슈화 되어 귀추가 주목되는 문제를 가지고 서울지방법원 단독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상식선에서 문제가 안 된다고 여기고 변호사 위임도 없이 판사 앞에서 인정신문을 받은 후 두 번째 날 단수의 사회성만 이야기하더니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해버렸다. 일간지에서도 오우현 외 2인은 단수를 하므로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발표한 것이다.

 

항고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부에서도 원심대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우리는 2년간 근신하기로 하면서 상고심은 포기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방송망에서 오우현 외 2인은 상수도를 단수하므로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는 방송을 했다.. 그 날이 마치 상고기일 마지막날이었다.

방송까지 듣고 나니 화가 났다. 참을 수가 없어 변호사 사무장에게 가서 세 사람의 당사자 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작성해달라고 해서 대법원에 접수 시킨 후 1년을 기다렸다.

 

1년 후에 출석통지서를 받고 대법원 법정에 들어가니 위압감을 느꼈다. 생각보다 크나큰 홀, 대법원 판사들이 전원 다 나와서 앉아 최종선고문을 낭독하는데 음향시설도 잘되어 우렁찬 낭독을 들었다. 대개 파기율이 2%정도라는데 우리 같은 작은 사건이 파기될 수 있을까 거의 기대는 포기했는데 772103호가 낭독되자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피고소인 오우현 외 2인의 수도불통사건은 원심을 파기하여 항고법원으로 환송한다.’라고 선고하지 않는가 우리 세 사람은 밖으로 나가서 부등켜서 땅이 꺼져라 뛰었다. 우리 사건은 N대법관이 맡았는데 그의 파기 설명은 상인들이 가결한 회칙과 그걸 우송한 것을 심의 하지 않고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 지적했다. 사무장이 상고 이유서를 쓸 때 옛날에 어느 동네에서 자가 운영하는 수도를 단수한 것은 무죄라는 판례를 찾아내서 인용한 것이 적중한 것이다. 그리고 재판 시 보통 서증을 채택할 시 공문서 이외는 안받아주는 것이 관례였는데 N대법관은 임의단체 문서(회의록과 우송한 통지서)까지 인용해주었다는 것이 선한 대법관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감사했다. 이 적은 문제까지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다.

1년을 기다렸다가 고등법원에서 최종 무죄선고를 받아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를 감히 대항한 자, 즉 사탄의 물을 마시며 사는 자는 참 신자의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판례를 남긴 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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